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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전협 불참한 의료개혁특위…실효성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발족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첫 만남이니만큼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예민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참여 없이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위의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위원장 1명과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정부관계자 6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개혁을 신속히 의논하고 심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립의대 교수 TO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등도 참석한다.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등은 보통 복지부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점에서 상당히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한 내용은 정부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정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참여 의미없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주된 당사자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의 거듭된 회유에도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의 특위 불참에 우려 섞인 시선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 정책이라는 큰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의미 없다고 본다"며 "지금 학생과 전공의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번 의료개혁은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진정 의료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 관계자만 모여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대부분 반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 불참 선언에도 특위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독단적 행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날 특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의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총 4명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특위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 경영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불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참석에 대해) 불쾌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2024-04-26 05:30:00정책

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법정에서 붙은 의대교수 "협의하자"vs정부 "소송 기각요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이날 재판에는 신청인 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과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피신청인 측은 정부법무공단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는 행정처분 아닌 사실행위...소송대상 아냐"정부는 이번 집행정지 소송이 전제조건이 되는 요건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공격했다.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정부의 처분과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과 각 의과대학에 증원 의사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처분으로 인정돼도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단계를 밝아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어떠한 불이익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발표가 처분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발동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는 행위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행위 주체가 대학이라면 왜 정부가 2000명이라는 안을 제시하고 숫자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냐"며 "처분성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 공권력을 발동하고 공공복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한 것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번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의대 증원은 지난 27년 동안 이뤄지지 않아 지역간 의료격차 및 중소병원 구인난 등 심각한 보건의료문제가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1년에 의사 2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부족 사태도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며 "정책이 지연돼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의대증원의 핵심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해 20년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아 발생한 실패라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 공공복리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생 증원은 교수에게 손해 아냐…원고 부적격"또한 정부는 이번 행정소송은 원고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정부의 처분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의대증원 주체는 각 대학으로 교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신청인에게는 법률상 보전 이익이 없어 어떤 손해를 입을지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어느 대학이 어떤 규모로 증원되는지 등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교육 여건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교수 입장에서는 가르칠 학생이 증가한다는 점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넓게 적용하면 의과대학 교수들도 의대증원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대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수들 또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자 말고도 원고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건 신청인들은 대학 교수로 겸업자가 아니다"라며 "의전원 또한 대학교수로 동업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또한 "행정소송의 목적은 정책의 당부당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다"며 "이는 공익적 손해가 아닌 당사자 개인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적 손해는 준비서면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요건이 부적격해 각하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행정소송, 전공의·의대생 복귀 계기되길 바란다"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김창수 회장은 "의대교수는 환자를 보는 것과 학생을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와 중환자 의료체계 등 많은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가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넌센스다. 어떻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할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의사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번 행정소송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는 "정말 필요하다면 2000명이 아닌 3000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속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자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도 돌아보면서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너무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병원의 환자들을 향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분들은 지역에서 왕래를 통해 차질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진 피로도가 높아지고 응급실 오버부킹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8:40:10정책

복지부, '혼합진료 개선·의사면허 개편' 등 본격 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8 12:50:37정책

외신 기자 만난 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은 정부 강압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외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직역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지적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의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낮은 보험수가와 과도한 전공의 의존율, 강도 높은 의사 사법 리스크 등 기형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들을 공공재 취급하는 정부에 울분이 터진 것이라는 주장이다.의사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 반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중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는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과잉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증원발표 계획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을 들었다.전공의에 대한 정부 사법처리가 본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다. 평생 공부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범죄자 신분이 돼 휴대전화도 버리고 숨었다는 우려다.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 사직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고소·고발 ▲의협 비대위 임원 행정처분 통지 등 의료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대한민국 대부분 정부 부처가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계의사회 역시 의협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얘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계의사회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겁박과 위협에 특히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오늘 큰 용기를 갖고 전공의도 참여했다.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3-06 15:44:38병·의원

위기로 내몰린 전공의...7천여명 '면허정지'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사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지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 수준이다.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명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약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으로 행정력 한계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박 차관은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을 지난 29일로 제시했는데 정부는 오늘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현장 확인 전 복귀가 이뤄지면 실질적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 수련병원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필수의료 패키지 속도감 높인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빠른 제도화를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차관은 지난 3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박민수 차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지만 의사단체가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4-03-04 11:37:31정책

의료계 달래기 나선 복지부…'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에 나선 것일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인다.박민수 차관은 "특례법 제정 논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였다"며 "정부는 작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의료진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은 72.7%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또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의대생의 경우는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기준 총 14개 대학의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하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받은 휴학 신청 1만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는 하루라도 빨리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들의 시간을 깊이 공감한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2:31:44정책

"전공의 미복귀자, 3개월 미만 면허정지 처분 등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명확화 내용 등이 담긴 시범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복귀율은 20% 이하"라고 말한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공의들 사이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 취업 등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이를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지난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나타났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의대생의 경우는 40개 의과대학 조사 결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 64명은 휴학을 철회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박민수 차관은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이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병원을 지키며 응급과 중증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이라고 말했다.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 지침 각 병원 안내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PA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PA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업무 범위에 모호한 면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박 차관은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끝으로 박 차관은 의사확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 차관은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다.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6 11:45:35정책

의대증원 2000명 밀어부치는 정부…보건소 연장진료도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총선 전 정부가 의료계와 극적으로 타협해 '의대 정원 폭이 500명∼1000명 선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이어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또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수경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한 명을 파견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로 인해 의료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병동 등과 관련해 수가를 일시적으로 대폭 향상한다고 밝혔다.중증 환자가 아닐 경우 서울 '빅5' 이외의 지방 거점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고, 현장을 지킨 의료인력에게는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4-02-26 09:13:50정책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 구속수사…의료기관장도 책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처벌 대상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의료인 개인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대표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정부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집단행동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1일 기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정부는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며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어 "동시에 집단행동을 방지 및 수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의료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정부는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등은 민·형사상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5:33:56정책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첫날…34건 피해 접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지난 19일 하루 동안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34건이었다.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사진= 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일부터 설치 및 운영 중이다.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18:23:59정책

식약처, 마약 안전망 구축…필수약 빠른 제품화 지원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이번에 발표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두 번째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세 번째로는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특히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등 활발한 규제외교를 통해 규제가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같은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같은 주요 핵심 내용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이중 주목할 점은 올해는 체계적인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시행('24.2월) 원년인 만큼 5월에 규제과학 추진전략·핵심과제 등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또한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도 마련한다.아울러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월)에 앞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이외에도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특히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특히 올해에도 마약 안전망과 관련한 사항도 주요 실천 과제로 정해졌다.이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이에 더해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이외에도 의료기기 전략 수출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WHO우수규제기관 등재를 계기로 해외에서 국내 의약품이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19 16:42:23제약·바이오

한덕수 국무총리 "전공의 사직, 국민 건강 볼모 안될 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밝혔다.담화문 발표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이 함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조규홍 장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의사단체가 예고한 단체행동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엄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생명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라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진료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공공병원 등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8 15:41:42정책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중수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가 13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또한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17:04:4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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